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삼성화재(주)와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선생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요
1) 가입대상: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과 2024년 및 2025년
등록회원(모집기간 현재)
2) 신청기간: 상시가입
3) 보험기간: 가입한 달 익월 1일부터 만 1년
4) 적용범위: 간호법 제4조의 간호사 면허를 가진 피보험자가 간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임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주어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포함)